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55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은 퇴직 경찰공무원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한문을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드는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기…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26
위원회 의결2026.03.26
법사위 회부2026.03.26
발의2026.04.22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08
공포2026.05.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은 퇴직 경찰공무원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한문을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드는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함으로써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가 대한민국재향경찰회의 운영뿐만 아니라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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