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은 퇴직 경찰공무원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한문을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드는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함으로써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가 대한민국재향경찰회의 운영뿐만 아니라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4 | 2 | 1 | 35 | 찬성 |
| 국민의힘 | 46 | 2 | 2 | 54 | 찬성 |
| 조국혁신당 | 6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2 | 0 | 0 | 2 | 찬성 |
| 개혁신당 | 1 | 0 | 0 | 2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