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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89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택지개발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주거정책에 관하여 심의함.

대표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07
위원회 회부2026.01.08
위원회 상정2026.04.0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택지개발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주거정책에 관하여 심의함.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등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현행법에는 회의록 작성ㆍ보존 의무만 존재하고 회의록을 공개할 의무는 없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한국은행법」상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결정 후 의사록을 익명으로 공개하여 정책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지정ㆍ해제 등에 대해서는 회의록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주택시장에 과도한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주거정책 대상지역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정책 결정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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