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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3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감 선거권 연령기준을 「공직선거법」의 시ㆍ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교육감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어 다수의 청소년이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음. 청소년 당사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선거과정에서부터 교육현장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임.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5
위원회 회부2020.08.06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감 선거권 연령기준을 「공직선거법」의 시ㆍ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교육감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어 다수의 청소년이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음. 청소년 당사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선거과정에서부터 교육현장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임.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권연령기준의 하향이 필요함. 이에, 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및 제4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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