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5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학생은 교육현장에서 무형?유형의 차별이나 불리한 대우를 많으며, 특히 입학, 평가?시험, 교육 시설물, 전자적 교육정보, 학교생활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차별을…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5
위원회 회부2021.10.26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학생은 교육현장에서 무형?유형의 차별이나 불리한 대우를 많으며, 특히 입학, 평가?시험, 교육 시설물, 전자적 교육정보, 학교생활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평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실시하고, 해당 시책에는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장애유형ㆍ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ㆍ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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