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4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정의하면서 이들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영업이 제한되는 등…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7
위원회 회부2021.03.18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정의하면서 이들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영업이 제한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이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입은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여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제2차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75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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