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2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도로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승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소유권 변동 등으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되었음에도 승계 신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여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11.04
위원회 회부2021.11.05
위원회 상정2022.04.25
위원회 의결2022.05.18
법사위 회부2022.05.18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도로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승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소유권 변동 등으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되었음에도 승계 신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여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1개월 이내에 미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감염병 등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의 경우에는 도로점용료 감면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감면의 근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현행법만으로는 사회적 재난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도로점용허가 승계 신고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도로점용료 징수제한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재난의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2호 및 제10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40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2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해 ,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10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생 략)
제10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2개월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40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호 중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 중 "1개월"을 "2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해당 기간의 점용료를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라 반환한다.
제3조(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권리나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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