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IT기술의 발전과 감염증 확산 등으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가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와 같이 우편 고지문을 대체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개인정보 노출, 오배송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전자 등기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음. 행정ㆍ공공기관 등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자들은 이용자 식별자로…
대표발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03 발의
발의2023.01.03
무슨 법안인가
IT기술의 발전과 감염증 확산 등으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가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와 같이 우편 고지문을 대체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개인정보 노출, 오배송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전자 등기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음.
행정ㆍ공공기관 등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자들은 이용자 식별자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나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사업자인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만을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행정ㆍ공공기관 등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CI로 일괄변환하여 모바일 전자고지사업자와 이용자를 공동 식별할 수 있어야 함.
그리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이 ‘모바일 전자고지’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주민번호 수집ㆍ처리 법적근거를 보유한 행정ㆍ공공기관 등의 요청에 한하여,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음.
다만 해당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최장 4년이며,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CI 일괄변환을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본 개정안을 발의함.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3조의5 신설).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CI를 일괄변환한 본인확인기관 및 이를 제공받은 제3자에 대해 CI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이들에게 CI 처리 상 안전성 확보, 주민번호와 별도 보관, 분실ㆍ도난ㆍ유출 방지 등을 위한 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3조의6 신설 및 안 제7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69호) · 시행 2025-03-13 · 바뀐 줄 35 / 7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① 본인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이하 “연계정보”라 한다)를 생성 또는 제공ㆍ이용ㆍ대조ㆍ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없다.1.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ㆍ인증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보유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연계정보를 활용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행정기관등의 이용자 식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나. 행정기관등이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3.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를 승인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2.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3.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계획4.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의 적절성5.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4호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을 받은 경우2.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3.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를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연계정보 이용기관”이라 한다)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받은 경우에는 동의받은 목적 범위에서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승인취소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① 본인확인기관이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외에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외에 연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연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생성ㆍ처리하는 연계정보의 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④ (생 략)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생 략)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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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2.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1항에 관련된 비용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 ③ (생 략)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 ④ (생 략)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행위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행위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신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② (생 략)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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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21. 본인확인업무 및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관련 정책의 지원
2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2.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신 설>
2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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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신 설>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신 설>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신 설>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9호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1항제11호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의2.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 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2의2. 제50조의8 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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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삭 제>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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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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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의4. (생 략)
1. ∼ 2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5.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의6.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 9의2. (생 략)
3. ∼ 9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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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4의2. 제44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의3.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신 설>
4의4.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 12의3. (생 략)
5. ∼ 12의3. (현행과 같음)
12의4.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3. ∼ 25. (생 략)
13. ∼ 2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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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06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① 본인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이하 "연계정보"라 한다)를 생성 또는 제공ㆍ이용ㆍ대조ㆍ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ㆍ인증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보유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연계정보를 활용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행정기관등의 이용자 식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
나. 행정기관등이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
3.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요청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를 승인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2.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3.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계획
4.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의 적절성
5.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4호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를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연계정보 이용기관"이라 한다)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받은 경우에는 동의받은 목적 범위에서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승인취소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① 본인확인기관이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외에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외에 연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연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생성ㆍ처리하는 연계정보의 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7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7조제2항제3호 중 "연간"을 "전년도"로, "3개월간의"를 "전년도"로 한다.
제4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2.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1항에 관련된 비용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치"를 "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조치"를 각각 "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을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신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50조의8 중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제22호 및 제2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2호(종전의 제21호) 중 "제20호"를 "제21호"로 한다.
21. 본인확인업무 및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관련 정책의 지원
제71조제1항제11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제10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9호"를 "제1항제11호"로 한다.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제7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다음과 한다.
1의2.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2의2.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7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7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76조제1항에 제2호의5, 제2호의6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6.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76조제3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4호의3 및 제4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의4를 삭제한다.
4의2. 제44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4항 및 제7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7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관련 임시허가 또는 그와 유사한 특례 지정 등을 받은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3조의5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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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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