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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119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확대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구급활동을 강화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보다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위원회 상정2022.09.22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3
법사위 상정2023.01.16
발의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119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확대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구급활동을 강화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보다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나.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71호) · 시행 2024-07-03 · 바뀐 줄 7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 ③ (생 략)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정한 내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ㆍ평가 및 응급처치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생 략)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5. 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①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23조의2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① 소방청장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후단 삭제>
소방청장등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3(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①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등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대상, 통보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벌칙) 제23조의2제1항 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의2(벌칙) 제23조의3제1항 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71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정한 내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ㆍ평가 및 응급처치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5호 중 "제23조의2제1항"을 "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① 소방청장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종전의 제23조의2) 제1항 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를 "감염병환자등"으로 한다. 제29조의2 중 "제23조의2제1항"을 "제23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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