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3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 범위의 제한으로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절단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한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왔으며,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해서 부득이 처치를 한 경우에도 민ㆍ형사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09 발의
발의2022.05.09

무슨 법안인가

119구급대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 범위의 제한으로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절단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한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왔으며,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해서 부득이 처치를 한 경우에도 민ㆍ형사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119구급대 활동의 한계로 지적받아왔음.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ㆍ평가 등의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119구급대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71호) · 시행 2024-07-03 · 바뀐 줄 7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 ③ (생 략)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정한 내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ㆍ평가 및 응급처치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생 략)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5. 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①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23조의2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① 소방청장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후단 삭제>
소방청장등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3(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①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등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대상, 통보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벌칙) 제23조의2제1항 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의2(벌칙) 제23조의3제1항 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71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정한 내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ㆍ평가 및 응급처치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5호 중 "제23조의2제1항"을 "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① 소방청장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종전의 제23조의2) 제1항 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를 "감염병환자등"으로 한다. 제29조의2 중 "제23조의2제1항"을 "제23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