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32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해 취수원, 수도관로의 공동 사용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사업 통합과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위원회 상정2024.09.12
위원회 의결2024.09.12
법사위 회부2024.09.12
발의2024.09.25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해 취수원, 수도관로의 공동 사용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사업 통합과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수도사업 통합에 따라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주체인 상수도조합 등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조합 등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수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지사의 책무에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추가하고, 도지사에게 지자체별 수도사업 경영현황 등이 포함된 수도사업 통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도지사의 깨끗한 물 공급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그 밖에 미성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수도조합에 대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책무를 부여하고, 도지사에게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 노력 의무를 부여함(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나. 수도사업 통합과 상수도조합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함(안 제3조제8호ㆍ제9호ㆍ제21호ㆍ제25호 및 제12조제1항).
다. 수도사업 통합 추진시 상수도조합 등이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상수도조합이 지자체를 대신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제1항ㆍ제6항ㆍ제10항 및 제17조).
라.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자체별 수도사업 경영현황, 수도사업 경영합리화 방안 등이 포함된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함(안 제5조의2 신설).
마. 상수도조합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수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1항).
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함(안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2항제1호).
사. 수도통합에 따라 상수도조합 등이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주체가 되므로 상수도조합 등에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업무 등을 담당하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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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517호) · 시행 2025-04-23 · 바뀐 줄 37 / 58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책무) ①·② (생 략)
제2조(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ㆍ상수도조합은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④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 20. (생 략)
10. ∼ 20. (현행과 같음)
21.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1. “수도사업 통합”이란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22.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2.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3.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 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3.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4.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25. “상수도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26.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26.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7.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7.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28.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8.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29.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9.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30.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30.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32.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33.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33.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신 설>
34.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신 설>
35.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에 따라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이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제1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을 적용한다.
<신 설>
제5조의2(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통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통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1.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 또는 환경부장관이 통합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통합계획 수립을 요청받은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와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립된 통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통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자체별 수도서비스 현황2. 지자체별 수도사업 재정여건 및 경영현황3. 수도사업 통합 운영방식4. 재무개선 및 조직효율화 등 경영합리화 방안 및 효과5. 수도서비스 개선방안 및 효과6. 그 밖에 지속가능한 수도경영 기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수도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 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수도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 또는 상수도조합 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 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환경부장관
1. 광역상수 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 환경부장관
2. 삭 제
(삭제)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상수도조합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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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1. 피성년후견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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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1. 피성년후견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 를 둔다.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자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ㆍ상수도조합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517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제외한다)는"을 "제외한다)ㆍ상수도조합은"으로,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8호 및 제9호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각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부터 제33호까지를 각각 제26호부터 제3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수도사업 통합"이란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25. "상수도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의2에 따라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⑩ 제1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을 적용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통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통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 또는 환경부장관이 통합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통합계획 수립을 요청받은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도사업 통합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와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립된 통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통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자체별 수도서비스 현황
2. 지자체별 수도사업 재정여건 및 경영현황
3. 수도사업 통합 운영방식
4. 재무개선 및 조직효율화 등 경영합리화 방안 및 효과
5. 수도서비스 개선방안 및 효과
6. 그 밖에 지속가능한 수도경영 기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제1항 단서 중 "사업자에"를 "사업자 또는 상수도조합에"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을 "광역상수도 및"으로,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을 "지방자치단체 및 상수도조합인 일반수도사업자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있다"를 "있으며,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한다.
제2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25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수도사업자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ㆍ상수도조합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돗물평가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및 양성과정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과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조제21호"를 "제3조제22호"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조제21호"를 "제3조제22호"로 한다.
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3조제21호"를 "제3조제22호"로 한다.
④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제3조제33호"를 "제3조제35호"로 한다.
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조제21호"를 "제3조제22호"로 한다.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조제21호"를 "제3조제22호"로 한다.
⑦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제3조제26호"를 "제3조제28호"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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