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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5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본법 제9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달하는 금액을 건축물 내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명시함.

대표발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30
위원회 회부2022.12.01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본법 제9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달하는 금액을 건축물 내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명시함. 그러나 이를 위한 공모절차 등의 규정이 미비되어 있음. 이 같은 제도의 불비로 건축주와 미술작가는 물론 이를 중개하는 브로커 간 리베이트 수수가 관행으로 자리잡았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및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중ㆍ대형규모 건설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및 비자금 조성의 창구로 악용되어 왔음이 밝혀졌음.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을 통해 예술품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신설하고, 문체부장관이 공모결과를 매년 공개토록 하여 예술품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신인ㆍ청년작가 등의 참여방안을 마련해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는 본 법의 입법취지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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