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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9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민사적 구제에 관하여 「특허법」 제126조, 제126조의2, 제128조, 제132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최근 「특허법」상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자료의 검증을 위해 법원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하여 특허침해소송의 심리촉진을 유도하여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2
위원회 회부2021.04.13
위원회 상정2021.04.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민사적 구제에 관하여 「특허법」 제126조, 제126조의2, 제128조, 제132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최근 「특허법」상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자료의 검증을 위해 법원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하여 특허침해소송의 심리촉진을 유도하여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여 궁극적으로 기술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허법」을 준용하는 조항에 법원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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