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7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이 노인복지시설 등에 출입하여 노인학대 사실 확인 등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ㆍ질문 거부 및 거짓 답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이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2
위원회 회부2021.11.23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이 노인복지시설 등에 출입하여 노인학대 사실 확인 등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ㆍ질문 거부 및 거짓 답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이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는 경우에 해당 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사권을 강화하여 노인 학대의 사전적 예방을 유인하도록 함(안 제61조의2제2항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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