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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조건을 갖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설립은 공공성, 지역균형성 등의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로서,…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8
위원회 회부2023.05.09
위원회 상정2023.07.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조건을 갖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설립은 공공성, 지역균형성 등의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로서, 비용ㆍ편익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적시에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더욱이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며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타당성재조사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신ㆍ증축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가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제38조제2항제11호 및 제50조제2항ㆍ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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