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7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의 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판의 판결에 대하여는 법원이 판결과 관련한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당연퇴직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5
위원회 회부2020.11.0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의 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판의 판결에 대하여는 법원이 판결과 관련한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당연퇴직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은 공무원이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의 선고, 파산선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및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 선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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