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8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에게 적절한 자립지원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2
위원회 회부2021.03.23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에게 적절한 자립지원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나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6 및 제60조의7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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