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1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정(2016. 3. 3. 제정)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북한인권 개선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현재 국제연합(UN)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고, 2016년에는 새로운 국제연합(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임명되는 등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7
위원회 회부2021.01.08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제정(2016. 3. 3. 제정)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북한인권 개선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현재 국제연합(UN)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고, 2016년에는 새로운 국제연합(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임명되는 등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공석도 장기화되고 있는 등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무감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9월 4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북한인권의 중요성과 의미를 환기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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