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91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으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원 수 및 자격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권성동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으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원 수 및 자격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수 및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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