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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20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임. 최근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의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장폐기물을 독점 처리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의 사업 수익만을 우선시 한 부실한 시설…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04
위원회 회부2024.11.05
위원회 상정2025.12.1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임. 최근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의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장폐기물을 독점 처리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의 사업 수익만을 우선시 한 부실한 시설 설치ㆍ운영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통하여 폐기물매립시설의 유치를 원활히 하고 소각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때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05 (법률 제21326호) · 시행 2026-02-05 · 바뀐 줄 19 / 3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건축물 및 선박: 과세기준일
사.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에 매립하는 때
<신 설>
아. 건축물 및 선박: 과세기준일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생 략)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 설>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신 설>
2. 피상속인이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은 제외한다)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거나,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35조제2항 각 , 제150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35조제2항 각 호, 제149조제8항 , 제150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5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 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95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 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8조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9조 (통계의 작성 및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관련 자료를 분석ㆍ가공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49조 (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관련 자료를 분석ㆍ가공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계자료의 내용과 공개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ㆍ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내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세통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ㆍ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신 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목적의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지방세 관련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 심사 및 국정감사, 그 밖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2.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세 관련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신 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7항에 따라 제공된 통계자료(제3항에 따라 공개된 것은 제외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통계자료의 내용과 공개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26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에 매립하는 때 제42조제2항 중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2. 피상속인이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은 제외한다)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26797" alt="img161426797" > </img> 제83조제1항 본문 중 "15일"을 "20일(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거나,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로 한다. 제86조제1항제5호 중 "제150조제2항"을 "제149조제8항, 제15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5조제1항 본문 중 "20일간"을 "20일간(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으로 한다.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9조의 제목 "(통계의 작성 및 공개)"를 "(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149조제3항 중 "공개"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9항까지"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ㆍ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내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세통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ㆍ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목적의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지방세 관련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 심사 및 국정감사, 그 밖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세 관련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제공된 통계자료(제3항에 따라 공개된 것은 제외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