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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20여 년간 총사업비 선정기준에 대한 조정이 없었던바, 국가경제 및 재정규모의 성장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선정기준 금액의 현실화가…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2 발의
발의2020.06.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20여 년간 총사업비 선정기준에 대한 조정이 없었던바, 국가경제 및 재정규모의 성장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선정기준 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업 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정기준을 상향(총사업비 1,000억원·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하여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과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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