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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6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 부터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치명령이 가능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기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감치명령 요건인 법원의 이행명령 후 의무불이행 기간을 ‘3기…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4
위원회 회부2020.11.05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 부터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치명령이 가능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기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감치명령 요건인 법원의 이행명령 후 의무불이행 기간을 ‘3기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완화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통해 양육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가사소송규칙」에서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이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관할하도록 규정한 것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및 안 제70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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