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5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규모에 관계 없이 1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뿐만 아니라 급식실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등 다양한…
대표발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8
위원회 회부2023.03.02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규모에 관계 없이 1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뿐만 아니라 급식실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바,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학생 수가 많은 학교나 1일 2식의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학 중인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여 과중한 영양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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