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462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대수명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 현실은 빈곤과 질병, 무위, 고독이라는 인생 4고(苦)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퇴직 후 재취업 역시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노인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사회에…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위원회 상정2023.02.24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4.26
발의2023.09.21
법사위 의결2023.09.21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대수명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 현실은 빈곤과 질병, 무위, 고독이라는 인생 4고(苦)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퇴직 후 재취업 역시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노인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 사회·경제 전반에 적극 활용되어 국가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본 법률안은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노인일자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노인일자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및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동체사업단 등을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이나, 노인의 숙련된 기술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함(안 제2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814호) · 시행 2024-11-0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14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신법인"이라 한다)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이 법 제9조제1항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3조의2제4항, 제33조제4항 또는 제35조제4항"을 "제33조제4항, 제35조제4항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