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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6168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대수명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 현실은 빈곤과 질병, 무위, 고독이라는 인생 4고(苦)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퇴직 후 재취업 역시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노인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사회에…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7 발의
발의2020.12.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대수명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 현실은 빈곤과 질병, 무위, 고독이라는 인생 4고(苦)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퇴직 후 재취업 역시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노인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 사회?경제 전반에 적극 활용되어 국가의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본 법률안은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및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동체사업단 등을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공익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이나, 노인의 숙련된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공공기관에 대한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함(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814호) · 시행 2024-11-01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14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신법인"이라 한다)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이 법 제9조제1항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3조의2제4항, 제33조제4항 또는 제35조제4항"을 "제33조제4항, 제35조제4항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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