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교통일위원장)
제안이유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지만,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고, 현행법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 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법사위 회부2023.11.23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지만,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고, 현행법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 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보호 기간 단축 또는 연장에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보호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 기간의 연장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함.
또한,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3개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전국적 통일성을 고려할 때 17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모두 협의회 위원이 되도록 법률상 규정함.
한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를 위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 결정을 한 때에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ㆍ보존하도록 하고 있지만, 등록대장에 기록하는 사항들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종류와 범위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등록대장에 기록하는 사항의 종류와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를 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3항).
나. 보호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 기간의 연장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17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모두 협의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후단 신설).
라. 보호 결정을 한 때에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경력 등 등록대장에 기록하는 사항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함(안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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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185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13 / 19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② (생 략)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보호기준 등) ① ∼ ③ (생 략)
제5조(보호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호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보호 기간의 종료 시점, 보호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① (생 략)
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등록대장)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 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대장)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1. 성명
<신 설>
2. 성별
<신 설>
3. 생년월일
<신 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신 설>
5. 가족관계(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신 설>
6. 학력, 직업 등 경력
<신 설>
7.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김영호
⊙법률 제20185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5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호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보호 기간의 종료 시점, 보호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2항 중 "25명"을 "40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를 "보호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5. 가족관계(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6. 학력, 직업 등 경력
7.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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