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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0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복장애인은 일반 장애인에 비하여 일상생활 등에서 더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생활실태와 복지욕구가 다를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중복장애인 중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근거만을 마련하고 있어 중복장애인 전체에 대하여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09 발의
발의2020.11.09

무슨 법안인가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복장애인은 일반 장애인에 비하여 일상생활 등에서 더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생활실태와 복지욕구가 다를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중복장애인 중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근거만을 마련하고 있어 중복장애인 전체에 대하여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제9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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