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탄소배출량 증가, 지구온난화 등 자연환경이 크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저탄소, 그린뉴딜 등 환경 친화적 사업에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자금유치와 조세감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한 채권 중 「환경기술…
민형배의원 등 12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6
위원회 회부2021.06.17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탄소배출량 증가, 지구온난화 등 자연환경이 크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저탄소, 그린뉴딜 등 환경 친화적 사업에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자금유치와 조세감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한 채권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체계상 사업 관련 채권 이자소득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자 합니다. 아울러, 환경 친화적 사업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한 채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채권도 함께 이자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려 합니다. 녹색채권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04조의3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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