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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8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받은 강력범죄자가 이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시킨 후…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9
위원회 회부2021.11.30
위원회 상정2022.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받은 강력범죄자가 이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시킨 후 재범을 저지르는 사건에 대하여도 신속한 검거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도록 법률에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자장치를 통하여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없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피부착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9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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