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7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불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에 해당하여 그…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공포
위원회 상정2021.04.26
위원회 의결2021.04.26
법사위 회부2021.04.26
발의2021.05.20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5.28
공포2021.06.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불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에 해당하여 그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을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확대 추진을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전담공무원의 복지서비스 직권 신청 시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8조).
나.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신설).
다.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및 결과 공개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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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14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14 / 2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 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동의 없이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대상,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대상,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① (생 략)
제29조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0조 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3. 제29조의2 및 제30조 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 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의2 및 제30조 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8조의2(서비스의 관리ㆍ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제37조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위임ㆍ위탁) ① ∼ ⑤ (생 략)
제41조(위임ㆍ위탁)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서비스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서비스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14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제31조에"를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제31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다만,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동의 없이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제29조의 제목 중 "주간활동ㆍ돌봄"을 "돌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제30조부터"를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30조부터"를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로 한다.
제5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서비스의 관리ㆍ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제37조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79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제1호 중 "제27조까지"를 "제27조까지, 제29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권자로부터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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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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