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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6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직권신청이 꼭 필요함에도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ㆍ상실 등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8 발의
발의2020.12.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직권신청이 꼭 필요함에도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ㆍ상실 등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지원을 신청할 때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ㆍ심신상실 등 사실상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14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14 / 2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 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동의 없이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대상,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대상,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① (생 략)
제29조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30조 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3. 제29조의2 및 제30조 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0조 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의2 및 제30조 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8조의2(서비스의 관리ㆍ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제37조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위임ㆍ위탁) ① ∼ ⑤ (생 략)
제41조(위임ㆍ위탁)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서비스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서비스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14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제31조에"를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제31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다만,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동의 없이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제29조의 제목 중 "주간활동ㆍ돌봄"을 "돌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제30조부터"를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30조부터"를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로 한다. 제5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서비스의 관리ㆍ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제37조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79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제1호 중 "제27조까지"를 "제27조까지, 제29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권자로부터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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