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 등 경제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상황의 장기화 및 지속적인 바이러스…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4.21
위원회 회부2022.04.22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 등 경제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상황의 장기화 및 지속적인 바이러스 변이 발견으로 인하여 취약 계층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국내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음.
이에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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