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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1997년 10월 제정되었으며 법제정 당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현행법 제2조 각 호의 민영화 대상기업으로 명시되었음.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한 한국담배인삼공사,…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5
위원회 회부2022.12.16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1997년 10월 제정되었으며 법제정 당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현행법 제2조 각 호의 민영화 대상기업으로 명시되었음.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2002년 민영화되어 정부지분을 매각하고 각 회사명을 변경하는 등 현행법의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제외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적용대상기업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제외하려고 함(안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21조제2항 각각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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