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8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학교ㆍ학과 등의 폐지로 면직이 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과는 달리 사립학교…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3
위원회 회부2022.09.26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학교ㆍ학과 등의 폐지로 면직이 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과는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별도의 구제 조치가 없으며, 면직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또한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할 경우 면직된 사립학교 교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용권자는 면직 회피 노력 및 합리적인 면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3조의6 신설 및 제5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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