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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0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거나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국가안보ㆍ범죄방지ㆍ재난구조 등을 위한 경우 등에 대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8
위원회 회부2022.08.19
위원회 상정2022.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거나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국가안보ㆍ범죄방지ㆍ재난구조 등을 위한 경우 등에 대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의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반면, 기술적인 미비점으로 인하여 발신번호 전체가 아닌 부분만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 수신인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전체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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