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월 평균 양육비는 약 98만원으로 가구소득의 약 19.3%를…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9
위원회 회부2022.12.12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월 평균 양육비는 약 98만원으로 가구소득의 약 1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양육비용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감안하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영유아의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영유아용 위생용품, 육아에 필요한 식품, 수유용품 등 영유아용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특례의 적용기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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