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9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검법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위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지만, 검사ㆍ군검사를 포함한 일반 공무원을 위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그런데 최근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사건…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4
위원회 회부2023.09.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특검법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위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지만, 검사ㆍ군검사를 포함한 일반 공무원을 위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그런데 최근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사건 수사 군검사에 전화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빙성을 현저히 훼손했으며,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지만, 법적 처벌규정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음.
이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재판,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3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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