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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06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제공하는 구호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장사(葬事)의 지원도 규정하고 있음.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에서 외국인 피해자는 사망 26명, 부상 1명에 달함.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4
위원회 회부2023.02.15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제공하는 구호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장사(葬事)의 지원도 규정하고 있음.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에서 외국인 피해자는 사망 26명, 부상 1명에 달함. 중앙대책본부는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준용하여 구호금과 장례비 등을 지원하였음.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유족들의 항공료 등 장례비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상당함. 따라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유족에게 항공운임, 국내체류비용, 본국으로의 시신 운구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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