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8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 이른바 공익사업을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도로·공항·항만에 관한 사업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말, 한 초등학생이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를…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8
위원회 회부2023.08.21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 이른바 공익사업을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도로·공항·항만에 관한 사업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말, 한 초등학생이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등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익사업의 대상인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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