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7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 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은 20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는 사회적 기업의 기부금에…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03
위원회 회부2022.05.04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 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은 20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는 사회적 기업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