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1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수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댐의 용수 유입량 변동과 물 수요 감소를 감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수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근 수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취수원 폐지를…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3
위원회 회부2023.03.06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수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댐의 용수 유입량 변동과 물 수요 감소를 감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수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근 수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취수원 폐지를 통한 상수원규제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증대되고 있는 물 공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비상시 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취수원’의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러한 취수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비상취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비상취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되는 규제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제2항 및 안 제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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