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그간 학교법인이 1995. 12. 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영리사업 여부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의과대학병원 부속토지 및 그밖에 영리목적의 토지에 대하여도 분리과세 세제지원을 받았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8항제1호 개정으로 2022년부터 교육용토지에 한정하여 분리과세를…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5
위원회 회부2022.11.28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그간 학교법인이 1995. 12. 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영리사업 여부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의과대학병원 부속토지 및 그밖에 영리목적의 토지에 대하여도 분리과세 세제지원을 받았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8항제1호 개정으로 2022년부터 교육용토지에 한정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됨.
이에 따라 대학이 교육목적으로 필수적으로 소유하여야 하는 의과대학병원 부속토지 등이 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의과대학병원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과 학생의 장학사업을 위한 교육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세 특례”를 통한 세제지원이 되도록 의과대학병원용토지 등 필수적 수익성 기본재산에 대하여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방세 특례를 적용하여 토지분 재산세과세시 분리과세를 종전과 같이 적용하고자 함.
이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인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한정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8항 신설).
또한 필수적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 적용 시 중복감면 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80조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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