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주체가 되어 피해근로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해야 하는지, 피해근로자 등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 요청 종류는 무엇인지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지 아니한 채 행위자인…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7
위원회 회부2023.02.28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주체가 되어 피해근로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해야 하는지, 피해근로자 등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 요청 종류는 무엇인지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지 아니한 채 행위자인 사용자의 처벌 규정만 존재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조사도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며 사용자에게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용노동부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특히,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퇴직 전 일정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위한 유급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러한 퇴직에 대해서는 자발적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여, 사용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의 회복을 돕고자 함(안 제76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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