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는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9년 국가계약에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도입하고,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2021년부터…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30
위원회 회부2023.05.31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획재정부는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9년 국가계약에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도입하고,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2021년부터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어 전문건설사도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발주기관이 아닌 입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
그런데 해당 제도 시행 이후 입찰자가 주계약자관리방식을 선택하여 입찰한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며, 종합ㆍ전문 건설사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규모가 큰 종합건설사의 수주 편중이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종합ㆍ전문 건설사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낙찰자 선정 시 주계약자를 종합건설사업자로, 부계약자를 전문건설사업자로 지정한 공동수급체를 우대할 수 있는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해소를 통한 건설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합ㆍ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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