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7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주요 대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복리시설 리모델링 증축 범위 및 제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 등으로 인해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고, 사업체계와 관련된 규정의…
대표발의 서정숙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5
위원회 회부2023.09.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주요 대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복리시설 리모델링 증축 범위 및 제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 등으로 인해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고, 사업체계와 관련된 규정의 정비가 미흡하여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인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간 리모델링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 리모델링 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과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리모델링으로 인한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통합 리모델링의 시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합 점검 및 해산, 소유권 이전고시 및 시행 등 리모델링 사업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신속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 시 부대ㆍ복리시설은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복리시설의 증축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25호).
나.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서로 인접한 단지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조합을 설립 후 통합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라. 주택조합에 대하여 공무원ㆍ전문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마. 리모델링 사업 준공 이후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바.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과도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6항).
사. 현재 시ㆍ군ㆍ구청에 설립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시ㆍ도까지 확대하여 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1항).
아.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전고시 및 등기절차에 필요한 규정에 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76조제6항).
자. 현행 세대수 제한과 별개로 기존 세대수의 5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세대를 분할하여 각각 구분소유자가 되는 리모델링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76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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