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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37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소방기본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가가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감사ㆍ수사ㆍ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소송의…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1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09
위원회 회부2025.07.10
위원회 상정2025.09.1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소방기본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가가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감사ㆍ수사ㆍ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소송의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는 소극적인 직무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감사ㆍ수사ㆍ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업무 수행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공무원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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