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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5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과 양보를 강요받아왔고,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 등을 위한 각종 규제뿐 아니라 수도권규제 등의 중첩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수도권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각종 규제로 인하여 비수도권지역에 비해서도…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9
위원회 회부2020.10.05
위원회 상정2021.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접경지역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과 양보를 강요받아왔고,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 등을 위한 각종 규제뿐 아니라 수도권규제 등의 중첩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수도권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각종 규제로 인하여 비수도권지역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저성장ㆍ저발전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할 때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반시설의 정비나 투자를 촉진시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및 제4조제1항제6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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