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의 건강권 보장 및 취약계층의료비 지원 등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10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공포
발의2020.10.14
위원회 회부2020.10.15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1.04.26
법사위 회부2021.04.26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5.28
공포2021.06.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의 건강권 보장 및 취약계층의료비 지원 등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와 관련, 제41조의2는「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의약품공급자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이하 ‘약가인하’)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이하 ‘급여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은 급여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약가인하’, ‘급여정지’의 행정제재는 환자의 건강권 침해, 의사의 처방권 훼손 및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저해 등 공공복리를 저해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이 법이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강화를 통하여 공공복리가 더욱 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약가인하’, ‘급여정지’의 행정제재를 유지하면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행정제재와 동등이상의 제재 효과를 발생시키는 금전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금액은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금액은 취약계층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이 법의 행정제재를 환자의 건강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11호) · 시행 2021-12-09 · 바뀐 줄 7 / 11개정 전
개정 후
제99조(과징금) ① (생 략)
제99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신 설>
2.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약제가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약제가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 설>
1.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5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신 설>
2.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후단 신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1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2항 전단 중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아니하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2.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1.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5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2.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되는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