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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8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의 업종을 문제삼아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한편,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로 임차인이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고 동 소송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바, 이들…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1
위원회 회부2020.12.02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의 업종을 문제삼아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한편,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로 임차인이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고 동 소송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바, 이들 소송비용과 감정평가비용이 부담으로 임차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현 임차인이 영위하지 않는 사행행위 업소나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업종을 문제삼아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임차인의 손해배상 소송 및 감정평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1항제4호, 제10조의4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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