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3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지원청에 교육장 직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부교육장 직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초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직위상 불균형이 발생하고 교육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음.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5
위원회 회부2021.08.06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지원청에 교육장 직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부교육장 직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초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직위상 불균형이 발생하고 교육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음.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부시장ㆍ부구청장)과 대등한 지위에서 업무를 협의ㆍ추진할 교육지원청의 적정 직위(부교육장)를 신설한다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 협력사업 등 교육행정 수요에 부응하여 원활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 현장의 소통 강화를 위해 부교육장 직위를 신설한다면 적절한 권한 위임과 업무 배분을 통해 업무 처리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의 직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34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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